기업활동 중에 받는 각종 규제에 의한 부담 중 환경관리(오,폐수처리)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청에서 지정한 환경관리대행업체가 오,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여 기협활동 부담 경감
1. 주 1회이상 방문관리 / 2.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/ 3. 적정약품선정 및 투입 / 4. 행정처분시 과태료 납부 / 5. 운영일지 작성
장점 | 기대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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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.폐수처리 문제 해결 | 최소비용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안전하게 관리가능 |
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| 배출부과금을 포함하며 오.폐수처리 관련 제반사항 책임관리 |
오.폐수처리 소요비용 절감 | 기존처리시설의 효율 극대화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관리비용절감 |
기업체의 환경관련 이미지 향상 | 오.폐수처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대외 이미지 향상 |
생산성 향상 | 오.폐수처리 문제로 생산이 위축되지 않아 생산 등 기업 활동 향상 |